회생절차개시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주주·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
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거나,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채무자가 법원에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한 때에 법원
의 촉탁으로 하는 등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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