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용어/가

가압류등기

삐꼬리 2013. 10. 14. 05:43

가압류등기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은 가압류 재판에 관한 사항을 등기부에 기입하여야 한다. 위 기입 등기는

 

가압류 재판을 한 법원의 법원 사무관 등이 촉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