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용어/가
가압류등기
삐꼬리
2013. 10. 14. 05:43
가압류등기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은 가압류 재판에 관한 사항을 등기부에 기입하여야 한다. 위 기입 등기는
가압류 재판을 한 법원의 법원 사무관 등이 촉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