삐꼬리 2013. 10. 14. 13:20

각하



국가기관에 대한 행정상 또는 사법상의 신청을 배척하는 처분, 특히 소송상 법원이 당사자 그 밖의 관계인의

 

소송에 관한 신청을 배척하는 재판을 말한다.

 

 

다만 민사소송법상 기각과 구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소송요건 또는 상소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까닭으로

 

부적법인 것으로서 사건의 일체를 심리함이 없이 배척하는 재판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