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용어/가
공동대리
삐꼬리
2013. 10. 14. 04:41
공동대리
수인의 대리인이 공동해야만 대리할 수 있는 경우이다. 따라서 공동대리에 있어서 대리인의 한 사람이
대리행위에 참여하지 않거나 또는 한 사람의 대리인의 의사표시에결함이 있는 때에는 그 대리행위는 유
효하지 않거나 대리행위 자체에 결점을 가지는것이 된다. 그러나 수인의 대리인이 있어도 법규나 수권
계약에서 특히 공동대리로 할것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각자는 단독으로 대리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라고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