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용어/가
공동신청원칙에 대한 예외
삐꼬리
2013. 10. 14. 04:37
공동신청원칙에 대한 예외
(1) 등기의 진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
- 판결에 의한 등기
- 상속에 의한 등기
- 가등기의무자의 승낙서 또는 가등기명령의 정본을 첨부하여 신청하는 가등기
-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 신청하는 가등기의 말소등기
- 멸실회복등기
- 등기된 권리가 어떤 자의 사망으로 소멸한 때의 말소등기
(2) 공동신청이 성질상 불가능한 경우
- 미등기부동산소유권의 보존등기
- 부동산의 분합 기타 변경등기
- 등기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