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용어/가
공동저당
삐꼬리
2013. 10. 14. 04:33
공동저당
공동저당이라 함은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여러 개의 부동산 위에 설정된 특수한 저당권을 말
한다. 예컨대 "갑"이 "을"에 대하여 5,000만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고, 그 담보를 위하여 "을"의 토지 A,
"을"의 토지 B, B토지 위의 "을"의 건물 C위에 각각 저당권을 설정하였다고 할 때 이들 세 저당권이 바
로 공동저당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