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용어/가
공특법분할개시말소
삐꼬리
2013. 10. 14. 02:47
공특법분할개시말소
공특법분할개시등기가 원시적 또는 후발적인 사유로 인하여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않게 된 경우에 그 등
기를 법률적으로 소멸시킬 목적으로 하는 등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