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용어/가
과태료
삐꼬리
2013. 10. 14. 02:46
과태료
건물의 표시변경의 등기신청을 해태한 때에는 과태료에 처할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과태
료를 부과하되, 5만원 이하로 한다. 한편,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의한 과태료는 그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이 부과·징수한다. 이 경우에 과태료의 액수는 그 등기신청을 해태한 날
당시의 그 부동산에 대한 등록세액(등록세가 비과세, 면제, 경감되는 경우에는 부동산가액에 등기세율을
곱한 금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