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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등기소의 지정

삐꼬리 2013. 10. 14. 02:46

관할등기소의 지정



등기할 권리의 목적인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동지원 또는 등기소를관할등기소로 한다.

 

부동산이 수개의 등기소의 관할구역에 걸쳐있는 때에는 신청에 의하여 그 각 등기소를 관할하는 상급법

 

원의 장이 관할등기소를 지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