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용어/가
교환
삐꼬리
2013. 10. 14. 02:35
교환
교환이라 함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서로 맞바꿀 것을 약정함으로써성립하는 계약을 말
한다. 교환의 목적물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에 한다는 점에서 매매와 구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