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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기본법 시행령[2008.2.29 대통령령 제20736호]
삐꼬리
2013. 10. 24. 02:58
국토기본법 시행령
[시행 2008. 2.29] [대통령령 제20736호, 2008. 2.29, 일부개정]
국토해양부(국토정책과), 02-2110-6173
제1조 (목적)
이 영은 「국토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8>
제1조의2 (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 측정·평가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제5항에 따라 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을 측정·평가하는 때에는 법 제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표 및 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국토해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지속가능성 측정·평가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 국토해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1항의 지속가능성 측정·평가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 국토해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을 측정·평가한 경우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7.12.28]
제2조 (소관별계획안 수립 지침의 작성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소관별 계획안의 제출을 요청할 때에는 소관별 계획안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수립지침을 확정·송부하기 전에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8,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관별 계획안 수립지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토종합계획의 수립 배경 및 목적
2. 국토종합계획 수립의 기본방향
3. 국토종합계획에 반영이 필요한 정책 및 사업의 개요
4. 소관별 계획안 수립시의 고려사항 및 주요 항목
5. 그밖에 소관별 계획안 수립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 (소관별 계획안의 조정·총괄)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별 계획안을 조정·총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정책 또는 사업의 국토종합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과의 부합여부
2. 정책 또는 사업간의 상충여부
3. 정책 또는 사업의 타당성
4. 정책 또는 사업의 우선순위와 중요도
5. 정책 또는 사업의 기대효과
6. 소요재원의 확보가능성
제4조 (공청회)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청회 개최 14일전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공청회의 개최 목적
2. 공청회의 개최 예정일시 및 장소
3. 국토종합계획안의 개요
4. 의견발표에 관한 사항
5. 그밖에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
②국토종합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국민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은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5조 (도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4조에 따른 수도권정비계획이 수립되는 경기도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2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이 수립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말한다. <개정 2006.6.29, 2007.12.28>
②법 제13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주택·상하수도·공원·노약자 편의시설 등 생활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2. 문화·관광기반의 조성에 관한 사항
3. 재해의 방지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지역산업의 발전 및 육성에 관한 사항
5. 재원조달방안 등 계획의 집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6조 (도종합계획의 수립기준 및 작성방법)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도종합계획이 지역주민의 복리향상과 지역발전에 관한 장단기 정책방향과 지침을 제시하고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된 국토종합계획에 부합되도록 도종합계획의 수립기준 및 작성방법 등을 포함하는 도종합계획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작성하는 도종합계획 수립지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1. 국토종합계획과 도종합계획과의 관계
2. 도종합계획의 기본사항과 수립절차
3. 도종합계획 수립시의 고려사항 및 주요 항목
4. 그밖에 도종합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실천계획의 내용 등)
①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하는 소관별 실천계획은 5년 단위로 작성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현황 및 문제점
2. 목표 및 추진전략
3. 실천과제 및 세부추진계획
4. 추진기간 및 투자계획
5. 그밖에 계획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소관별 실천계획의 추진실적서를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해 5월말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관별 실천계획의 추진실적서를 토대로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종합계획의 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조 (국토정보의 관리 및 활용 등)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정보체계의 효율적 구축·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08.2.29>
1. 국토관련 각종 정보자료의 취합 및 유지·관리
2. 컴퓨터 영상자료 등을 활용한 국토정보의 제공
3. 국토통계지도 등의 제작 및 제공
4. 국토정보체계의 구축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활용에 관한 연구
5. 그 밖에 국토정보의 유지·관리 및 제공과 관련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의 작성 등)
①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의 주요시책에 관한 보고서(이하 "연차보고서"라 한다)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작성한다. <개정 2008.2.29>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국토의 계획 또는 이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자료,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관별 실천계획의 추진실적서 및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조사 결과 등을 활용하여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0조 (국토조사의 실시)
① 법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1. 지형·지물 등 지리정보에 관한 사항
2. 농림·해양·수산에 관한 사항
3. 방재 및 안전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법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조사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하며, 국토해양부장관은 국토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국토조사 항목 및 조사주체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사전협의를 거쳐 국토조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정기조사 :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활용하기 위하여 매년 실시하는 조사
2. 수시조사 :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정지역 또는 부문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조사
③제2항에 규정한 사항외에 국토조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제11조(자문기구)
국토해양부장관은 국토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08.2.29]
제12조 삭제 <2008.2.29>
제13조 삭제 <2008.2.29>
제14조 삭제 <2008.2.29>
제15조 삭제 <2008.2.29>
제16조 삭제 <2008.2.29>
제17조 삭제 <2008.2.29>
제18조 삭제 <2008.2.29>
제19조 (권한의 위임)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3.7.26, 2008.2.29>
1.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의 제작 및 제공
2.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조사, 자료 제출의 요청, 직접조사의 요청, 전문기관에의 조사의뢰 및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토조사계획의 수립
3.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정보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부칙 <대통령령 제17809호, 2002.12.1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 법령) ①국토건설종합계획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②서해안개발추진위원회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서해안개발추진위원회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서해안개발추진위원회규정에 의한 서해안개발추진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과위원회로 심의를 위임한 사항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농어촌정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제2항중 "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의한 국토건설종합계획"을 "국토기본법에 의한 국토계획"으로 한다.
②산업입지 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중 "국토건설종합계획"을 "국토계획"으로 한다.
③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 제목 "(국토건설종합계획에의 반영사항)"을 "(국토계획에의 반영사항)"으로 하고, 동조 각호외의 부분중 "도지사 또는 군수가 도 또는 군의 건설종합계획"을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도종합계획 또는 시군종합계획"으로 한다.
④자연공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호중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전국계획 및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지역계획"을 "국토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종합계획,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계획 및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부문별계획"으로 한다.
⑤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국토건설종합계획에의 반영사항)"을 "(국토계획에의 반영사항)"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당해 도 또는 군의 건설종합계획"을 "당해 도종합계획 또는 시군종합계획"으로 한다.
⑥해양개발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전국계획"을 "국토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종합계획"으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토건설종합계획법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18067호, 2003.7.26> (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토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각호외의 부분중 "국립지리원장"을 "국토지리정보원장"으로 한다.
② 내지 ⑥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9513호, 2006.6.12>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57>생략
<58>국토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중 "건설교통부 소속 2급 또는 3급공무원"을 "건설교통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59> 내지 <241>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9563호, 2006.6.29>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21>생략
<22>국토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획이 수립되는 제주도"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2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이 수립되는 제주특별자치도"로 한다.
<23> 내지 <32>생략
제8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486호, 2007.12.28>
이 영은 2007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736호, 2008.2.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