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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질권에 관한 등기

삐꼬리 2013. 10. 14. 02:24

권리질권에 관한 등기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저당권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므로, 이때에는 그 취지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