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용어/가
권리질권에 관한 등기
삐꼬리
2013. 10. 14. 02:24
권리질권에 관한 등기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저당권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므로, 이때에는 그 취지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