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용어/가
근저당권
삐꼬리
2013. 10. 14. 02:15
근저당권
계속적인 거래관계(예:당좌대월계약)로부터 발생하는 불특정 다수의 채권을 장래의결산기에 일정한
한도액까지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을 말한다. 근저당의 설정을 위해서는 보통의 저당권 설
정의 경우와 같이 물권적 합의와 등기가 있어야 하는데, 그 등기에는 근저당권이라는 취지를 밝히고
채권의 최고액 및 채무자를 명시해야한다. 이 경우, 최고액으로서 등기되는 것은 채권원본만의 한도
액이 아니라 이자를 포함하는 원리금의 한도액이다. 근저당의 존속기간은 이를 반드시 등기할 필요
는 없으며, 당사자의 자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