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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말소

삐꼬리 2013. 10. 14. 01:58

근저당권말소



근저당권등기가 원시적 또는 후발적인 사유로 인하여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않게 된 경우에 그 등기를

 

법률적으로 소멸시킬 목적으로 하는 등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