삐꼬리 2013. 10. 14. 12:46

기각



민사소송법상 신청의 내용(예: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 등)을 종국재판

 

에서 이유가 없다고 하여 배척하는 것을 말한다.

 

 

기각의 재판은 본안판결이며 소송, 형식재판인 각하와 구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