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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주택

삐꼬리 2013. 10. 14. 15:34

농가주택



농어촌특별세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는 주택으로 고가주택을 제외한 영농에

 

종사하는 자가 영농을 위하여 소유하는 주거용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

 

한 시·군·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의 지역에 소재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