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용어/나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삐꼬리
2013. 10. 14. 15:34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농어촌의 쾌적한 자연환경과 농어촌 특산물 등을 활용하여 전시관, 학습관, 지역 특산물 판매시설, 체육
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휴양시설 등을 갖추고 이용하게 하거나 휴양 콘도미니엄 등 숙박시설과 음식 등
을 제공하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지정·고시한 일단(一
團)의 토지를 말한다.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은 농어촌 관광 인프라 확충을 통해 농어촌의 소득원을 확충하고자 시행하는 사
업으로서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한 종류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