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용어/다
대지권의 등기
삐꼬리
2013. 10. 15. 02:15
대지권의 등기
구분건물에 대지권이 있을 때에는 표시란에 그 권리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대지권의 등기
구분건물에 대지권이 있을 때에는 표시란에 그 권리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