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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환경정비사업
삐꼬리
2013. 10. 15. 02:27
도시환경정비사업
정의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을 대상으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의 도시기능 회복이나 상권활성화 등이 필
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용어설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의한 정비사업의 종류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
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은 과거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시행되던 도심재개발사업과 공장재개발사업
을 통합한 개념으로 노후 불량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점은 주택재개발ㆍ재건축 사업과 같으나 대상지
역이 상업지역과 공업지역 위주라는 점과 사업목적이 도심 기능회복과 상권 활성화를 위한 도시환경을
개선이라는 점에서 주택재개발ㆍ재건축 사업과 차이가 있습니다.
※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 사업은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일반적으
로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함.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방법에는 정비구역 안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
급하는 방법 또는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이 있고, 사업의 시행은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나 조합 또는 토지
등소유자가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주택공사 등, '한국토지공사법'
에 의한 한국토지공사(공장이 포함된 구역에서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건설업자, 등
록사업자 또는 규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