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용어/다
등기신청주의
삐꼬리
2013. 10. 14. 16:38
등기신청주의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에 기하여 행하
는 것을 말한다.
촉탁에 의한 등기의 절차에 대하여는 법률에 다른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으로 인한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부등27).
우리나라에서 등기는 원칙으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공동신청에 기하여 행하는 공동신청주의를
취하고 있다(부등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