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용어/다
등기필통지
삐꼬리
2013. 10. 14. 16:18
등기필통지
등기소가 다음의 등기를 한 때에는 그 취지를 토지인 경우에는 지적공부소관청에, 건물인 경우에는 건
축물대장소관청에 각 통지하여야 한다.
(가)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
(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
(다) 소유권의 변경 또는 경정
(라) 소유권의 말소 또는 말소회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