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용어/마

명의신탁

삐꼬리 2013. 10. 15. 03:04

명의신탁



명의신탁은 대내적 관계에서는 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하여 이를 수익·관리하면서,공부상의 소유명의만

 

을 수탁자로 하여 두는 것으로 실정법에 근거가 없으나, 판례에의해 확립된 이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