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용어/마
물권
삐꼬리
2013. 10. 15. 02:56
물권
특정한 물건을 직접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 소유권, 지상권·지역권·전세권과
같은 용익물권, 유치권·질권·저당권과 같은 담보물권, 그리고사실상 지배관계에서 발생하는 점유권 등
을 총칭하여 물권이라고 한다.
물권은 채권과 함께 중요한 재산권에 속하지만 물권은 채권에 비하여 광범하고 강한 효력을 가지므로,
일반인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시방법이 요청되며 또 그 종류를 법정하여 함부로약정할 수 없도록 하
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