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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요구의 종기 결정

삐꼬리 2013. 10. 17. 01:46

배당요구의 종기 결정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부터 1주일내에 집행법원은 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하여

 

배당요구할 수 있는 종기를 첫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한다.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물권 또는 채권을 등기부에 등재하지 아니한 채권자(임차인등)는 반드시 배당요

 

구의 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배당을 받을 수 있다. 법원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배

 

당요구의 종기를 연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