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용어/바
보증보험증권의 제출
삐꼬리
2013. 10. 17. 01:44
보증보험증권의 제출
가압류, 가처분 사건에서 주로 사용되는 증권으로서 일정액의보증료를 보증보험회사에 납부한 후 경매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매수신청보증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으로, 입찰자들의 현금소지로
인한 위험방지 및 거액의 현금을 준비하지 않고서도 손쉽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며, 입
찰자의 선택에 따라 매수신청의 보증으로 현금 또는 경매보증보험증권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
기 위하여 새로이 입찰절차에 도입한 규정입니다.
매수신청의 보증으로 보험증권을 제출한 매수인이 매각대금납부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에는 경매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한 보증보험회사에서 매수인 대신 매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 배당시 배당
재단에 포함하여 배당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