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용어/사

상속권

삐꼬리 2013. 10. 18. 16:06

상속권



상속권이란 상속의 개시 이전 또는 이후에 상속인이 가지는 권력으로서 상속권은 두가지의 의미가 있

 

는데, 첫째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재산을 취득할 수 있다고 하는 추정상속인의 지위를 가르키며, 둘째

 

상속재산을 지배하거나 또는 지배를 청구할 수 있는상속개시 후의 상속인의 지위를 말한다. 상속개시

 

전의 상속권은 하나의 기대권, 즉조건부 권리에 불과한데, 이 상속기대는 선순위 상속인이 나타나면 소

 

멸되고, 상속결격에 의하여서도 소멸한다. 상속개시 후의 상속권은 상속재산에 속하는 개개의 물권과

 

채권 기타 권리의 총칭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으나, 기대권 이상으로 확정적인것이며, 그것을 침해

 

당한 사람에게는 상속회복청구권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