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용어/사
설립등기
삐꼬리
2013. 10. 18. 15:52
설립등기
법인의 설립에 관한 등기. 회사의 설립등기는 회사의 설립에 관한 등기를 말하며, 회사는 본점 소재지
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고 법인격을 취득한다. 따라서 설립등기는 회사의 성립요건이며 대
항요건은 아니다. 비영리법인의 설립등기도 성립요건이다.
설립등기사항은 법정되어 있으며, 각종 회사에 따라 등기사항의 내용에 차이가 있으나 그 어느 것이든
회사와 거래하는 제3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이다.
설립등기의 기간은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에 있어서는 법정되어 있고 설립등기사항에 변경이생긴 경우
에는 일정기간 내에 등기를 하여야 한다. 또 주식회사에 있어서는 설립등기에 주식인수의 무효주장, 취
소의 제한, 권리주양도의 제한의 해제, 주권발행의 허용등 특별한 효력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