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용어/아
일괄입찰/(신)일괄매각
삐꼬리
2013. 10. 20. 02:07
일괄입찰/(신)일괄매각
법원은 경매의 대상이 된 여러 개의 부동산의 위치. 형태. 이용관계 등을 고려하여 이를 하나의 집단으
로 묶어 매각하는 것이 알맞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일괄매
각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또한 다른 종류의 재산(금전채권 제외)이라도 부동산과 함께 일괄매각하는 것이 알맞다고 인정하는 때
에도 일괄매각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