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용어/아
임차권등기명령
삐꼬리
2013. 10. 18. 16:44
임차권등기명령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임차인에게 단독으로 임차권등기를 할 수있도록 한 제도로 임
차인이 개인 사정으로 먼저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 및 우선 변제권을 상실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199
9년 개정법에서 새롭게 도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