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용어/자

저당권말소

삐꼬리 2013. 10. 20. 04:44

저당권말소



저당권등기가 원시적 또는 후발적인 사유로 인하여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않게 된 경우에 그 등기를 법

 

률적으로 소멸시킬 목적으로 하는 등기이다.

저작자표시 비영리 변경금지 (새창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