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용어/자
전세권전전세
삐꼬리
2013. 10. 20. 04:14
전세권전전세
전세권자의 전세권을 기초로 하여 그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을 다시 설정하기 위해 신청하는
등기이다.
전세권자는 전세권의 설정행위에 금지되어 있지 않는 한 전세권 존속기간내에서 전전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