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용어/자
주금납입
삐꼬리
2013. 10. 20. 03:49
주금납입
주식인수인이 금전출자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 주식을 인수한 자는 회사설립의 경우에는 발기인이 지정
하는 날까지, 신주발행의 경우에는 주식청약서에 기재된 납입기일까지 그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하여
야 한다.
신주발행의 경우, 납입을 한 신주인수인은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주주가 되고 납입기일까지 납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실권한다. 납입을 맡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의 명칭과 납입장소는 주식청약서에 기재하여
야한다. 납입은 주식청약서에 기재된 납입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또 납입금의 보관자 또는 납입장소를 변
경할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납입금을 보관한 은행 기타 금융기관은 발기인 또는 이사의 청
구가 있는 때에는 그 보관금액에 관하여 증명서를교부하여야 한다. 또 증명서를 교부한 이상, 납입의 부
실 또는 그 금액의 반환에 관한 제한이 있음을 이유로 하여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