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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농림지역

삐꼬리 2013. 10. 20. 05:03

준농림지역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국토이용계획상의 하나의 용도지역에 해당한다.

 

농업진흥지역 외의 지역의 농지 및 준보전입지 등으로서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보전을 위해 이용하되

 

개발용도로도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