삐꼬리 2013. 10. 20. 03:23

증여



당사자의 일방(즉 증여자)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수증자)에게 준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민법 제554조). 증여계약에 의해 증여자는 약속한 재산을

 

수증자에게 주어야 할 채무를 부담하고, 수증자는 이에 대응하는 채권을 취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