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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구획정리사업

삐꼬리 2013. 10. 20. 05:29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계획구역ㆍ취락지역ㆍ산업기지개발구역 또는 택지개발예정지구내에 있는 토지에대하여 건전한

 

시가지 조성ㆍ취락조성ㆍ산업기지 또는 택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의 정비ㆍ개선과 대지로서

 

의 이용도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것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토지

 

의 구획ㆍ형질의 변경 및 공공시설의 신설ㆍ변경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