삐꼬리 2013. 10. 22. 11:57

화의



파산의 원인이 있는 경우에 법원이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화의개시를 선고한 때에 촉탁으로 하는

 

등기이다.화의는 파산을 예방하기 위하여 하는 강제적인 절차로서 법원의 감독하에 채권자의 공평한

 

만족과 채무자의 갱생을 꾀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