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용어/하
화의
삐꼬리
2013. 10. 22. 11:57
화의
파산의 원인이 있는 경우에 법원이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화의개시를 선고한 때에 촉탁으로 하는
등기이다.화의는 파산을 예방하기 위하여 하는 강제적인 절차로서 법원의 감독하에 채권자의 공평한
만족과 채무자의 갱생을 꾀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