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용어/하

회복등기

삐꼬리 2013. 10. 22. 11:35

회복등기



기존의 등기가 부당하게 소멸된 경우에 이를 부활시켜 재현하는 등기를 말한다. 즉 실체관계에 부합하

 

는 유효한 등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등기가 후에 어떤 사정으로 인하여 부당하게 그 존재를 잃은

 

경우에, 기존의 등기를 되살려서 다시 실체관계에 대응하는 등기로서 유효화 시키려는 등기이다. 기존

 

의 등기가 소멸되었던 원인이 무엇이냐에 따라 두 가지의 회복등기가 있다. (i) 말소회복등기로, 이는

 

기존 등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경우에 행해지는 회복등기이다. (ii) 멸실회복등기로,

 

이는 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한 경우에 행하여지는 회복등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