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 썸네일형 리스트형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 가로구역을 단위로 허가권자가 '건축법' 에 따라 건축물의 최고높이를 지정.공고한 지역을 말한다. - 여기서, 가로구역은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一團)의 지역을 말한다.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은 가로구역별로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건축물 건축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정하며,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① 도시관리계획 등의 토지이용계획 ② 해당 가로구역이 접하는 도로의 너비 ③ 해당 가로구역의 상·하수도 등 간선시설의 수용능력 ④ 도시미관 및 경관계획 ⑤ 해당 도시의 장래 발전계획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가로구역의 최고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 단되는 대지에 대해서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최고높이를 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