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급시설 썸네일형 리스트형 가스공급시설 가스공급시설 도시가스를 제조하거나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서 가스제조시설, 가스배관시설 및 가스충전시설을 말한다.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① 가스제조시설 : 도시가스의 하역·저장·기화·송출 시설 및 그 부속설비 ② 가스배관시설 : 도시가스제조사업소로부터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공동 주택 등으로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계량기가 설치된 경우에 는 그 계량기의 전단밸브, 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까지 이르는 배관 ·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 ③ 가스충전시설 : 도시가스충전사업소 안에서 도시가스를 충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저장설비, 처리설비, 압축가스설비, 충전설비 및 그 부속설비 가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