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사육제한구역 썸네일형 리스트형 가축사육제한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 역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가축사육제한구역은 상수원의 수질보전 등을 위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가축사육의 제 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지정한다. ①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②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 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 ③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 대하여 축..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