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썸네일형 리스트형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 2008. 2.29] [법률 제8852호, 2008. 2.29, 타법개정] 국토해양부(토지정책과), 02-2110-8280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토지로부터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적정하게 배분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개발이익"이라 함은 개발사업의 시행 또는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기타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하여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 또는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되는..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