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썸네일형 리스트형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 2007.12.13 건설교통부령 제594호]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 2007.12.13 건설교통부령 제594호]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07.12.13] [건설교통부령 제594호, 2007.12.13, 타법개정] 국토해양부(토지정책과), 02-2110-828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징수금의 정산) ①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징수금의 배분에 있어서 정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분기별 물납실적을 제출하는 때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