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진흥지구
개발진흥지구 주거기능, 상업기능, 공업기능, 유통물류기능, 관광기능, 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된 지구를 말한다. 개발진흥지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구 중 하나이며, 도시지역 외의 지역 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안에서 건폐율과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각각 40% 이하, 100% 이하의 범위 안에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하는 비율에 따른다. 개발진흥지구는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에 따라 입지가 제한되는 지역인 자연환경보전지역(관광·휴양개 발진흥지구는 제외), 문화재 및 문화재보호구역, 자연생태계보전지역, 접도구역,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 지역(폐수배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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