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촉진지구 썸네일형 리스트형 개발촉진지구 개발촉진지구 개발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지역 등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지구를 말한다. 개발촉진지구제도는 개발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지역을 대상으로 소득기반 및 생활환 경 개선을 위하여 중앙정부가 지원하고 민간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인구와 산업의 지방정착 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토의 균형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다. ① 지역총생산 또는 재정자립도가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을 것 ② 지역 안의 인구가 일정한 기간 지속적으로 감소하거나 정체되어 있을 것 ③ 경제적 여건변화로 인하여 종래의 지역산업이 급격히 쇠퇴하여 새로운 소득기반의 조성이 필요할 것 ④ 그 밖에 지역간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