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썸네일형 리스트형 개별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 개발부담금의 부과 그 밖의 다른 법령이 정하는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 청장이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 한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해양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토지가격비준표상의 토지 특성차이에 다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지공시지가에 곱하여 지가를 산정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 토지소유자 등의 의 견수렴과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을 말한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 개발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