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축 썸네일형 리스트형 개축 개축 기존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기둥·보·지붕틀 중 3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철거하고 그 대지안 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행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