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폐율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폐율 건폐율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의 비율을 말 한다. 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로서, 용적률과 함께 해당 지역의 개발밀도를 가늠하는 척도 로 활용한다. 용도지역·용도지구별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 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며, 토지이용의 과밀화 방지 또는 토지이용의 고밀화 유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폐율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대지면적의 일부를 도로·공원 등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기부채납(寄附採納) 하거나 공공시설로 귀속되는 경우에 한함)하는 경..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