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기일지정 썸네일형 리스트형 경매기일지정 경매기일지정 집행법원은 공과주관 공무소에 대한 통지, 현황조사, 최저경매가격결정 등의 절차가 끝나고 경매절차를 취소할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경매할 기일을 지정하게 된다. (신)매각기일의 지정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