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기일통지 썸네일형 리스트형 경매기일통지 경매기일통지 법원이 경매기일과 경락기일을 지정하면 이를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는 절차를 말하는데, 위 통지는 집행기록에 표시된 이해관계인의 주소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할 수 있다. (신)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 통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