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썸네일형 리스트형 경제자유구역 경제자유구역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성된 지역으로서 「경제자유구 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고시되는 지역을 말한다.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 생활여건 개선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와 외국인 투자 촉진을 도모하고자 도입한 제도로서,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증대되고 있는 기업의 국제경영활동에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특별 경제구역을 말한다.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 가능성, 지역경제 및 지역균형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 필요 한 부지 확보의 용이성 및 개발비용 등을 고려하여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한다.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세제 및 자금지원,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의 적.. 더보기 이전 1 다음